군복무 全기간 국민연금 가입인정…2027년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정부가 오는 2027년부터 군 복무 전(全)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열린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청년들이 노후에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한 것이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대에서 보낸 시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6개월만 인정해주던 것을 지난 2025년 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는 최대 12개월로 늘린 바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청년들의 확실한 노후보장을 위해 실제 군 생활을 한 전체기간을 모두 인정해주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보면 정부는 2026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법을 다시 개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2028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복무자가 혜택을 받는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육군과 해병대에서 18개월을 보낸 사람은 18개월 전체를, 해군은 20개월을, 공군과 사회복무요원은 21개월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다.

지금까지의 부분적인 인정과는 달리, 말 그대로 완전한 보상이 이뤄지는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군 복무기간 전체 인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청년들이 겪는 노후불안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이다. 

학업과 취업 준비로 사회진출이 늦어지면서 18세에서 24세 사이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사회생활 초기에 생기는 이 가입공백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수령액을 30% 이상 줄어들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국가가 복무기간을 책임지고 채워주면 청년들이 보다 안심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적 토대가 마련된다.

연금관련 시민단체들도 그동안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의 하나로 군 복무 크레딧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군 복무가 더 이상 개인의 경제적 손실이나 노후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번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새로운 계획이 시행되기를 기다리는 동안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도 있다.

바로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군 복무 추후납부 제도다. 군대기간에 내지 못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본인이 직접 내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노후대비 효과가 매우 뛰어나지만, 아는 사람만 활용하는 비법처럼 여겨져왔다. 실제로 지난 22년동안 전체 전역자 중 단 0.055%만이 이 제도를 신청했을 정도로 이용률이 낮았다.

이 제도의 경제적 혜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효과가 더욱 확실해진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2년의 군 복무기간에 대해 약 648만원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고, 나중에 20년동안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1445만원을 더 받게 된다. 

본인이 낸 돈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 연금으로 돌아오는 셈이니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 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크레딧 확대와 더불어 이런 추후납부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청년들의 노후가 한층 더 든든해질 것이라고 조언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초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연금제도의 보장성을 계속해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가를 위한 청년들의 헌신이 미래의 불안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약속하는 자산이 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