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더낼까,12만원 돌려받을까”…4월 건보료 정산에 희비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직장인들에게 4월은 잔인한 달 혹은 반가운 달이 될 수 있다. 

매달 25일쯤 들어오는 월급액수가 평소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월급 명세서를 보고 입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당황하거나 회사가 실수했다고 오해할 필요는 없다. 해마다 이맘때면 실시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탓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지난해에 받은 월급이 전년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이유는 간단하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지난해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지난해 한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이라면, 지난해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할 정산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 사례를 보면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결과'를 보면 전체대상자 1656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다.

추가납부 대상자와 금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그만큼 직장인들의 보수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것이 아니라 내야할 돈을 잠시 미뤄뒀다가 나중에 내는 개념에 가깝다. 

지난해에 월급이 오른 만큼 그때그때 보험료를 더 냈어야 하지만, 사업장에서 일일이 신고하기 번거로우니 일단 예전 기준으로 걷고 1년에 한번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4월에 돈이 더 빠져나갔다면 그것은 지난해에 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사후납부인 셈이다.

추가로 내야할 금액이 너무 많아 한꺼번에 부담하기 어렵다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공단은 추가납부액이 한달치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할납부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목돈이 빠져나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반면 환급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없이도 4월분 보험료에서 그만큼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행정적인 절차도 훨씬 간소해졌다. 

예전에는 직장인들의 정산을 위해 회사가 공단에 보수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정산이 이뤄진다.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이고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돼 발생하는 오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수한 사유로 자동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