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탈퇴회원에 보낸 문자 논란…개인정보 활용 기준 어디까지?

[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국내 이커머스 1위 쿠팡이 회원 탈퇴이후 이용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개인정보 관리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활용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1일 해당사안과 관련해 탈퇴회원 정보관리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탈퇴 이후에도 메시지가 발송된 경위와 정보 보관방식이 핵심점검 대상이다.

문제는 이용자 경험에서 시작됐다. 지난해 12월 계정을 삭제한 이용자가 최근 '미사용 구매이용권 종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는 사례가 제기됐다.

메시지에는 유효기간과 함께 확인링크가 포함됐다. 일부 이용자는 이를 광고성 안내로 인식했다.

유사 사례도 이어졌다. 다른 이용자 역시 탈퇴이후 수차례 이용권 관련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메시지에는 개인정보 유출 보상차원의 혜택 제공이라는 설명이 담겼다.

논란의 핵심은 정보처리 기준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탈퇴시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도록 규정한다.

쿠팡 역시 처리방침에서 마케팅 목적 정보는 회원 탈퇴시 삭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메시지가 광고로 판단될 경우, 내부 정책과의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법적 판단은 단순하지 않다. 이용권 소멸 안내가 기존거래에 따른 권리·의무 이행으로 해석될 경우, '계약 이행 목적의 정보 제공'으로 볼 여지도 있다.

기업이 일정기간 데이터를 보관하는 것도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다.

이번 사안은 단일기업 이슈를 넘어 플랫폼산업 전반의 데이터 활용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충성고객 확보를 위해 쿠폰·포인트 등 혜택기반 마케팅을 강화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데이터 관리와 활용범위가 경쟁력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았다.

경쟁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네이버, SSG닷컴 등 주요사업자 역시 멤버십과 혜택 중심 전략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기준이 강화될 경우, 마케팅 방식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하다.

결국 이번 조사결과는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활용 경계선을 가르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광고와 서비스 안내의 구분, 탈퇴이후 정보 보관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경우 업계 전반의 운영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