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녀채용 비위' 광주 서영대 총장 검찰 송치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자식 채용을 위해 학교 행정에 부당 개입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입건한 광주 서영대학교 총장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께 대학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심사점수를 평가위원들이 작성한 것처럼 꾸며 여러 지원자 가운데 자기 아들을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인사 담당자 등 대학 직원 2명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이 사건은 A씨의 아들이 구인 공고상 ‘9급’보다 높은 ‘5급’에 임용됐다는 내용의 공익 고발을 통해 알려졌다.

사건을 공론화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대학 직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교육부는 사립대학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