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4월 3일 서울 영등포구 NH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출시기념 현장방문 행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6.4.3
올해 상반기 세계 증시가 심한 변동성을 겪고 있다. 특히 미국 증시는 연초 이후 기술주를 중심으로 급격한 조정을 보이며 많은 투자자가 평가손실을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위기가 아닌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다.
시장의 방향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세금은 전략에 따라 확정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5월은 지난해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해 손실을 기회로 바꾸고, 올해의 투자 구조를 재설계하는 달이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식 이월과세 규정과 올해 신설된 RIA(국내시장 복귀 계좌) 혜택까지 더해지면서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어느 때보다 다양해졌다.
◇ 하락장일수록 중요한 ‘손실 확정’
투자자들이 오해하는 것 중 하나가 해외주식의 손실 처리 방식이다. 해외주식의 결손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지 않는다. 즉, 올해 발생한 손실은 올해 안에 활용하지 못하면 그대로 소멸한다.
예를 들어 A종목에서 2천만 원의 이익을 실현했고, B종목은 1천만 원의 평가손실 상태라고 가정할 때, 이 상태에서 당해 연도에 손실을 실현하지 않은 채 5월을 맞이하면 A종목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만약 B종목의 손실을 연내에 확정한다면 손익 통산을 통해 과세표준을 1천만 원으로 낮출 수 있다.
나아가 B종목의 펀더멘털이 여전히 견고하다면 손실 확정 후 즉시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보유 포지션을 유지하면서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버티는 것보다 전략적으로 손실을 확정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선택이 될 수 있다.
◇ 배우자 증여 ‘1년의 법칙’
지난해부터 시행된 주식 이월과세 규정은 주식 양도세 절세 전략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핵심은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된다는 것이다.
보유하는 동안 주가가 너무 올라 양도세 22%가 부과되는 경우, 배우자 증여 기본공제 6억을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증여세 부담이 줄어들 뿐 아니라 1년의 보유 기간을 견뎌낸 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역시 크게 절감되기 때문이다. 특히 하락장은 장기적 관점에서 증여 공제를 고려한 후 타이밍을 노리기에 최적의 기회다.
◇ 올해 한시적 혜택 ‘RIA 계좌’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RIA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 강력한 절세 수단을 제공한다. RIA 계좌 내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최대 5천만 원까지 비과세된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은 일반계좌에서 소진하고, 그 이상의 수익이 예상되는 종목은 RIA 계좌로 이관해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포트폴리오 재구성이 가능하다. 다만 시간적 제약이 있다. 5월까지 RIA 계좌를 통해 정리해야 100% 공제가 적용되며, 기한이 지나면 혜택이 점차 줄어든다.
단, RIA 혜택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한 주식에만 적용된다. 즉, 2025년 말 이전에 매수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 보유 종목 중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우선으로 RIA 계좌로 이전해야 전략적으로 유리하다.
하락장은 투자자의 심리를 시험하지만 동시에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할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다. 손실 확정, 전략적 증여, 신설 계좌 활용은 미래 수익률을 방어하는 공격적인 경영 행위다. 올해 5월, 세금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변동성의 시대를 이겨내는 자산가의 자세다.
류아라 세무법인 엑스퍼트 안양지점 대표세무사
[엑스퍼트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