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 의원 25명 전원 찬성…선거 연기 우려 해소
[촬영 김준범]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지침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어온 충남도의회가 6일 임시회를 열어 ‘시·군의원 선거구 수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임시회를 열고 ‘충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본회의에는 도의원 25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 임시회는 충남도가 지난 2일 기본조례에 따라 김태흠 도지사 명의로 소집을 요구하면서 열리게 됐다.
수정 조례는 천안시 마선거구에 편입됐던 성거읍을 기존처럼 바선거구로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를 제8회 지방선거 당시와 같은 읍·면·동 기준으로 획정해야 한다는 중앙선관위 지침을 반영한 것이다.
앞서 충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천안시 마·바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가 각각 2석에서 3석으로 늘어나자 선거구를 일부 조정했으나, 중앙선관위가 이것이 상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하면서 갈등이 촉발되었다.
이후 도의회가 수정 조례안의 안건 상정을 거부해 처리가 지연됐었고, 중앙선관위는 선거 연기 가능성까지 검토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의결로 선거 연기 우려가 해소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는 차질 없이 치러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