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내달 3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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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올해 6월 정기분 자동차세 104만건, 1천448억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3일까지다.

이번 6월 정기분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1천451억원보다 약 3억원(0.2%) 감소한 규모다.

이는 내연기관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2만여 대 줄고 자동차세가 13만원으로 정액세인 수소·전기 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 대비 3만여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시는 밝혔다.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1천69억원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고 화물차 38억원(3.4%), 특수 및 기타 자동차 10억원(0.9%) 순이었다.

시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