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사실상 종료…상품시장 개방 자유화율 90% 넘어
(울란바타르=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차강후 이데르바트 몽골 식량농업경공업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울란바타르 정부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유통·물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7.9
(서울=연합뉴스) 장보인 기자 = 한국과 몽골이 9일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원칙적 타결에 이르면서 양국이 교역·투자 확대 등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몽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CEPA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산업통상부는 양국이 상품 시장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합의를 마쳐 사실상 협상이 종료됐지만, 일부 기술적 사항에 대한 논의를 실무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CEPA의 성과로 ▲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가속화 ▲ 유통협력 강화 및 K-소비재 진출 ▲ 산업·투자 협력 다변화를 꼽았다.
몽골은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을 보유한 자원 부국으로, 한국이 이들 광물에 부과하던 2~5%의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하면서 우리 기업이 핵심 원자재를 경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양국은 또 경제협력 분야에서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의 근거를 명문화했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몽골 내 희소금속협력센터를 비롯해 그간 추진해 온 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몽골에 이미 한국 편의점과 마트 등 유통기업이 폭넓게 진출해 있는 가운데 K-소비재에 대한 관세도 철폐했다.
이에 따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몽골 소비자의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화장품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라면과 조미김은 5년 내 관세가 사라진다.
상품 시장개방에서는 품목 수와 수입액을 기준으로 양국 모두 90% 이상을 개방했다. 자유화율은 한국이 품목 수 96.3%, 수입액 94.5%, 몽골은 품목 수 94.4%, 수입액 90.9%다.
양국은 상품 교역을 넘어 인프라 건설, 금융, 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협력도 협정에 명문화했다.
화물차·건설중장비 등 인프라 관련 품목의 관세가 철폐되며 자동차 부품, 중고차, 의약품 관세도 즉시 또는 단기적으로 철폐된다.
이번 CEPA는 몽골이 2016년 발효된 일본과의 경제동반자협정(EPA) 이후 두 번째로 체결한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와 몽골 경제개발부는 2023년 12월부터 협상을 벌여 왔다.
시장개방 수준에 대한 몽골 측의 우려로 약 1년 7개월간 논의가 중단되기도 했으나 양측은 지난달 협상을 재개했다.
여전히 시장개방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양측은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엥흐바야르 자담바 몽골 경제개발부 장관이 세 차례에 걸쳐 직접 상품 양허 협상에 나서면서 합의에 이르렀다.
산업부는 남은 실무 협의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협정의 조속한 정식 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