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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시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감면하는 조치를 연장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한 약 2천 800건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최대 70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적용 대상은 올해 납부분과 지난해 미신청분이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감면액을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한다.
시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기존 요율의 5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50% 감경해 연체료 부담이 없어진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12월까지 환급 및 감액 처리가 완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