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 견인 어려운 제도 악용…국토부에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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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 원도심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를 점령한 이른바 ‘무판'(번호판 없는) 중고차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지 않자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인천시 연수구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수출 말소된 차량에도 임시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안을 의무화해달라고 재차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구의 제도 개선 건의는 지난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수출 말소는 수출을 앞둔 차량이 국내에서 운행되지 않도록 등록을 말소하는 절차다. 말소 처리가 되면 기존 번호판을 떼어 관할 구청에 반납하고, 정해진 기한 내 차량을 수출해야 한다.
그러나 연수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 주변 골목과 주택가 이면 도로에는 보관료 등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출 전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올해는 중동 사태 여파로 중고차 수출이 정체되면서 야적장에 있어야 할 차량들이 인근 주택가를 점령해 주차난을 가중하고 있다.
실제 구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에서 단속한 무판 차량 방치 건수만 620여건에 달할 정도다.
지자체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제도적 허점 탓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현재 옥련동 중고차 수출단지에서는 676개 업체(추정치)가 가설건축물을 사무실 삼아 영업 중이고, 단지 내부에 적치된 중고차는 2만대가량으로 추산된다.
수많은 업체가 난립한 상황에서 차량에 번호판조차 없어 불법 방치 차량을 적발하더라도 업체를 특정해 곧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견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무판 차량 방치의 경우 열흘간의 계고 기간을 거쳐야 하는 점도 단속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부 수출업자가 이 기간 단속을 피해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는 등의 꼼수로 단속을 무력화하기 때문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수출 정체와 제도적 허점을 틈타 무판 차들이 원도심 골목에 계속 방치되는 실정”이라며 “실효성 있는 단속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