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20억 규모 비용추계서 마련…일자리 창출지원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8일 울산 울주군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센터 개관 2주년을 기념하는 '잡(JOB]아라! 울주 창업·일자리 페스티벌'이 열렸다. 2025.10.28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울산 울주군은 내년부터 미취업 신중년 군민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내용을 보면 자격 취득 수강료, 자격 취득 교재 구입비, 자격시험 응시료, 자격증 발급 비용 등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55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500명 이내로 하며, 1인당 100만원 이내 실비를 생애 한 차례 지원할 계획이다.
울주군은 ‘신중년 새출발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단 내년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모두 20억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내용의 비용추계서를 마련했다.
울주군은 예산 범위에서 지급하며, 동일한 명목 비용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중복으로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구체적 지원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은 별도 사업 추진계획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울산=연합뉴스) 지난해 10월 1일 울산 울주군이 고용노동부 주관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지역일자리 공시제 기초지자체 부문에서 우수상을 받은 가운데 이순걸 군수(가운데) 등 관계 공무원들이 수상 기념촬영을 했다. 2025.10.1 [울주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주군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주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울주군은 조례안 제7조 고용촉진 사업에 자격증 취득 지원 내용을 담았다.
고용촉진 사업으로는 구인ㆍ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고용노동부 고용촉진 프로그램 연계, 기업 정보제공, 기업현장 탐방, 취약계층 취업 지원, 군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자격증 취득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이다.
울주군은 현재 해당 사업 시행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조례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모두 개정하는 것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군민 취업역량을 높이고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