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농지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불법 행위 적발 농지에 대한 강도 높은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2단계에 걸쳐 전체 농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그 결과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이라면서 “단순한 적발과 행정 처분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보전부담금 정상화,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관리 방안을 현장에서 요구하는 개선 방안과 함께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로 농지 소유·이용 현황을 파악해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체계적인 농지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설명이다.
이승만 정부가 농지개혁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인 농지실태조사를 벌인 적이 있으나 전수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에 걸쳐 전국 전체 농지 195만4000㏊를 조사하기로 했다.
올해 1단계 조사에서는 농지법이 시행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15만㏊를 점검한다. 다음 달부터 행정정보와 드론·항공사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기본조사에서 의심 농지 선별에 나선다.
오는 8월부터 연말까지 심층조사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수도권 전 지역을 중심으로 한 10대 투기 위험군을 현장 점검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한다. 투기 위험군 면적 규모는 72만㏊로, 이 가운데 수도권 농지 면적은 22만ha(173만 필지)다.
경매 취득자, 농업법인·외국인 소유 농지, 최근 10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상속 농지 제외) 농지, 관외거주자, 공유취득자, 농지이용실태조사 적발 농지, 기본조사 결과 불법 의심 농지도 대상이다.
불법농지 1년 내 처분토록 농지법 개정…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추진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대부분 다 수도권"이라면서 "수도권 일대 농지가 비싼데, 투기 목적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기 지역의 지난해 농지 실거래가는 평당 60만7000원으로 전남(8만2000원)의 7.4배다.
정부는 적발된 위법 농지는 행정처분(처분·원상회복)하거나 계도하고,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농지는 1년 안에 처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정부합동 농지 조사 및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지방정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조사 인력 5000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 추가경정예산 588억원을 합한 국비 670억원에 지방비 30%까지 더해 내년까지 예산 약 1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임차농 보호를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계도 기간을 두고 임대차 계약을 유도하는 한편, 임차인 보호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임차인에게 대체 농지도 알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송 장관은 농협중앙회 개혁방안과 관련해 "중앙회장 선거를 조합장 직선제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협중앙회장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정부)안대로 이사회 견제 기능을 보다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정상화하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지역조합 경쟁력 강화 등 농협의 근본적인 역할 제고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이라면서 "6월까지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