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의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비공식적으로 활성화하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저가 장비를 활용한 이른바 ‘탈옥’ 방식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기업이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관련한 사이버보안 위협 신고를 접수했다.
이를 계기로 무단 기능 활성화 시도에 대한 경고와 함께 향후 추가조치 가능성도 시사했다.
국내에서 자율주행 기능은 차량 생산국가와 인증체계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린다. 미국에서 생산된 모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안전기준 일부가 면제된다.
반면, 중국 생산차량은 국내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해당기능 사용이 제한된다. 동일 브랜드라도 적용범위가 다른 구조다.
문제는 최근 비공식 장비와 공개 소스코드를 이용해 기능 제한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고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영상 플랫폼에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능을 해제했다는 인증사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고가 옵션을 낮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를 단순 편의기능 해제가 아닌 ‘소프트웨어 변조’로 판단했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임의변경 행위는 처벌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위반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이번 사안은 단순 소비자 행위를 넘어 자동차 산업전반의 구조변화와 맞닿아 있다. 차량 기능이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로 정의되면서 제조사의 통제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동시에 사용자 개입 가능성도 커지며 규제와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고 있다.
기업 전략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기반 수익모델을 강화해왔다. 자율주행 기능은 대표적인 고부가 서비스다.
이러한 구조에서 비공식 활성화는 수익성과 브랜드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구독형 기능 모델을 확대하는 흐름과도 연결된다.
시장 경쟁구도 역시 변화하고 있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업체들은 규제범위 내에서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 선도와 규제 대응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하는 상황이다. 이번 사례는 기술 확산속도와 제도 정비간 간극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향후 관건은 단속 실효성과 데이터 관리다. 차량 로그를 통한 추적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소비자와 제조사 간 책임범위 논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자율주행 시대가 본격화될수록 소프트웨어 통제와 사용자 권한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