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차량 2부제 8일부터 시행…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공공기관 승용차 부제가 오는 8일부터 2부제(홀짝제)로 강화되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5부제가 시행된다.

정부가 2일 자정을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데 따른 조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지난달 25일부터 실시된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를 8일 0시를 기해 2부제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2부제 시행에 따라 홀수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 짝수일에는 짝수인 차만 운행해야 한다.

전기차와 수소차, 장애인과 임산부 탑승 차량 등은 예외다. 

2부제로 차 운행 제한이 강화되면서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부제를 1회 위반 시 구두경고·계도, 2회 위반 시 '기관장 보고와 주차장 출입 제한', 3회 위반 시 징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에 대해서는 '5부제 자율 참여' 틀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전국 약 3만개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5부제 방식으로 출입을 제한하는 조처를 시행한다. 

예컨대 월요일에는 차 번호 끝자리가 1번과 6번인 차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