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령에 서명했다.
철강 등의 함량이 15%가 넘는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25%의 일관 관세를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철강 제품이 포함된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종전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비례해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을 써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면서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속 함량 15% 미만의 파생 제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 50%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고객들이 지불하는 철강 제품의 전체 가치에 50% 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리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