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활용 음악' 저작권 등록 방침 철회…"문화계와 논의"

이미 신탁한 AI 활용 음악은 등록 취소 절차…신규 저작물은 등록 유보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음악 저작물의 등록을 허용하는 신고·등록 기준을 만들었다가 철회했다.

음저협은 25일 제8회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관련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음저협은 “AI 활용 음악에 관한 기준을 국회, 정부, 음악 산업계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회·정부 차원의 법·제도적 기준을 함께 마련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저협은 이달 3일 AI를 활용한 음악 가운데 인간 창작자가 작사, 작곡, 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준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문화계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공식 공문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의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음저협은 결국 22일 만에 새 기준을 전격 철회했다. 새 기준이 시행된 기간에 신탁 등록이 완료된 AI 저작물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밟는다. 접수는 마쳤지만 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저작물은 새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가 유보된다.

이시하 음저협 회장은 “범문화계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국가적 (AI 저작물) 기준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음저협 이사회도 뜻을 같이했다”며 “국회와 정부가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