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노동절(5월 1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권은 올해 노동절부터 시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바꾼데 이어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노동절에 모든 노동자가 쉴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도 의결됐다.
특별법은 부산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의원 17명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18명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은 부산을 국제 물류·금융, 디지털 첨단산업 등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대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전략은 5극 3특인데, 이 특별법은 부산만을 위한 특별법이라 다른 특별법하고 다르다"라면서 "부산 특별법만 독자적으로 통과시키면 5극 3특에서 가장 중요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축이 제대로 형성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