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박희만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에 지정하는 등 배제조치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의 리타 린 판사는 앤트로픽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이같은 조치의 효력을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하는 예비금지 명령을 26일(현지시간) 내렸다.
법원은 국방부(전쟁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정부가 밝힌 국가안보를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사건기록은 앤트로픽이 언론을 통해 정부의 계약관련 입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처벌받고 있다는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피고(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것은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일 가능성이 높다"며 앤트로픽에 대한 보복행위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기업이 정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잠재적 적대자이자 파괴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조지 오웰식 관념을 뒷받침하는 법령은 없다"고 비판했다.
법원은 국방부가 작전 지휘체계의 무결성을 우려한다면 단순히 앤트로픽의 AI 모델인 '클로드'의 사용을 중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의 조치를 '기업 살해 시도'라고 규정한 의견서를 인용하면서 "살해는 아니더라도 증거에 따르면 앤트로픽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라고 임시금지명령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국방부의 발표이후 며칠 만에 앤트로픽의 수억달러 규모의 계약체결이 지연되고, 일부고객이 계약을 해지했으며, 잠재고객과의 협상도 중단되는 등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도 적시했다.
특히 국방부가 민간 기업들에도 앤트로픽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도 지적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방부 외에 다른 연방기관에도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따르거나 집행하는 것도 금지했다.
법원은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기관들에 이 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다음 달 6일까지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다만 행정부에 항고할 기회를 주기 위해 해당명령의 효력을 7일간 유예했다.
이번 판결을 맡은 린 판사는 민주당 소속인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다.
애초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미군 기밀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AI였으나,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을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무기에 써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에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연방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리자, 앤트로픽은 지난 9일 법원에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앤트로픽은 워싱턴DC 연방 항소법원에도 국방부 조치에 문제를 제기하는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