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노린 ‘연 6,800%’ 불법사채업자 ‘이실장’…소비자경보 발령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온라인 불법사금융업자 '이실장'과 관련한 피해신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경고'를 발령했다.

이들은 대출 중개, 실행, 추심 등의 과정을 분업화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주로 수도권 젊은 층을 겨냥해 연 최고 6,800%의 초고금리 대출을 내주고 불법추심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이실장' 관련신고는 총 62건으로 올해 1월과 2월에만 45건이 접수됐다.

이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았다. 우선 중개업자가 온라인 대출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등록대부업체인 척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통화품질 불량 등의 사유를 들면서 피해자들이 '이실장'과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이실장'은 평균대출금 100만원, 대출기간 11일, 연 이자율 6,800% 등 초단기·초고금리 소액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과정에서 피해자 얼굴이 포함된 자필 차용증, 신분증, 가족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담보로 요구했다.

요청한 대출금보다 적게 주고 나머지는 다른 사채업자에게 빌리도록 하는 '돌림대출'도 했다.

연체가 발생하면 추심업자가 대포폰 등을 이용해 피해자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이실장' 피해자 가운데 20·30대가 72.6%(45명)를 차지했고, 수도권 거주자가 53.2%(33명)에 달했다.

피해자 대부분 생활비, 의료비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대출받았으며, 제도권 대출외 여러 불법사금융을 동시에 이용하는 다중채무자도 포함됐다.

금감원은 신고사례 중 증빙자료가 확보된 건에 대해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계좌 거래정지 요청, 휴대전화 이용중지, 무효확인서 발급 등 행정적 조치도 취했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 외에도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혐의가 구체적인 피해신고 중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는 582건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광고와 관련해서 전화번호 이용중지(3843건), 온라인 게시물 삭제(2만5547건) 등을 관계기관에 의뢰하고, 불법 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1만2294건에는 채무자 대리인 무료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등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1만7538건으로 전년 대비 13.9% 늘었고, 이중 불법대부 신고(1만6988건) 역시 14.9%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