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교육 광풍에”…교육부 “하루 3시간 넘는 주입식교습 금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만 3세 미만을 상대로 한 학원의 지식주입형 교습행위가 일절 금지된다.

만 3세 이상 영유아에게는 하루 3시간을 초과해 지식주입형 교습을 할 수 없다.

교육부는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 발달권 보호를 위한 영유아 사교육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영유아 사교육 광풍을 막기 위해 교육 당국이 칼을 빼든 것인데, 사실상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주된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학원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영유아 학원의 이른바 '유해교습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해교습행위는 학원생들의 성취력을 비교해 등수를 매기는 '비교·서열화'와 만 3세 미만 대상 인지교습, 만 3세 이상부터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하루 3시간, 1주 15시간 초과 장시간 인지교습이다.

예컨대 영어 단어를 칠판에 적고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따라 읽게 하거나, 숫자 카드를 보여주며 1부터 100까지 외우게 하는 식의 주입식 교육이 금지 대상이다.

교육부는 인지교습 행위 금지가 학습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발달단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교육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과태료는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부는 불법행위 신고포상금도 최대 200만원까지 올려 이른바 '학파라치'를 통한 상시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서둘러 학원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 입법이든 의원 입법 형태든 올해 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교육 관련 법안의 시행 시점이 통상 공포 후 6개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미 영유아 학원의 모집·수준별 배정 목적의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법 개정은 이뤄진 상태다. 이달 초 법안이 공포되면 10월쯤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