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부동산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제도와 관련, 직장 문제나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례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계속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SNS 엑스(X)에 '비거주 1주택자'들이 부담을 느낀다는 내용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기사 본문에 인용된 제 말(1월 23일 엑스 발언)에 따르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임에도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장특공제 비적용 대상에서)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동일한 심층기사 내에서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인가, 알면서도 그러는 것인가"라면서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라고 정정을 요청했다.
직장이나 자녀 문제로 일시적 비거주 1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이들이 곤란을 겪는다는 보도는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23일 엑스에 “다주택은 물론,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 했다고 세금을 감면하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지적하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제 손질을 예고했다.
현재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다.
